토지 보상도 안 하고… 경원선 전철 연천 연장 ‘공사 강행’

구간 내 사유지 5천695㎡ 수용재결 결정 나기 1년 전부터 시작
토지주, 현장 찾았다가 뒤늦게 인지… ‘불법공사’ 법적다툼으로 중단
한화건설 등 “기간 맞추려 시작… 토지주 많은 돈 요구 해결 어려워”

경원선 전철 연천 연장구간(동두천역∼연천역 20.8㎞) 사업이 토지주와의 토지협의 매수 등 적법한 보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9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화건설, 토지주 등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경원선 전철 동두천∼연천 연장사업 시공사로 선정돼 지난해 6월부터 1공구 공사로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180-64 등 8개 필지 5천695㎡ 사유지에서 철도 교량 공사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공사 구간의 해당 토지가 현재까지 토지주와의 협의매수가 안돼 수용재결 절차를 밟는 중인데도 공사가 강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달에야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결정을 내렸으며 빨라야 오는 10일 해당 토지 보상에 대한 공탁이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수용재결 결정사안의 경우, 토지 보상에 대한 공탁금을 납입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공사인 한화건설은 공탁시점인 10일 이후에나 공사에 나설 수 있다.

 

토지주인 김모씨(58)가 이 같은 불법 사실은 알게 된 것은 지난 4월, 그는 현장을 찾았다가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알고 곧바로 한화측을 상대로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다. 이후 해당 공사는 김씨의 이의 제기로 지난 6월2일부터 중단됐고 지난달 9일 서울북부지검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화건설을 상대로 한 불법공사 관련 진정서까지 접수되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씨는 “한화건설은 국가가 발주한 공사라는 구실로 사유지를 동의도 받지 않고 무단 점거해 1년여 동안 불법 공사를 했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 역시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건설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수용재결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 공사 기간을 맞추려 공사를 시작했다”며 “잘못한 부분이 있어 적절한 보상을 하려 했으나 토지주가 많은 돈을 요구해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측도 “토지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공사를 시작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살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편 연천 주민들의 요구로 동두천역부터 소요산역∼초성리역∼전곡역을 거쳐 연천역까지 연장하는 경원선 전철 연장공사는 2014년 10월 2개 공구로 나눠 시작했다. 총 4천262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애초 내년 11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교량공사로의 설계변경 등의 요인 등이 발생, 완료시점이 2년 늦어진 상태다. 

연천=정대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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