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새 외국인선수 몸값 상한선 100만 달러로 제한

外人 계약규정 위반시 1차 지명권 박탈ㆍ제재금 10억원

▲ 한국야구위원회(KBO) 엠블럼

앞으로 한국 프로야구에 입단하는 새 외국인선수의 몸값은 연봉(옵션 포함), 계약금, 이적료 포함 10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1일 2018년 KBO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야구규약 및 경기일정 편성 원칙에대해 심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외국인선수 제도의 고비용 계약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해 신규 외국인선수의 계약 금액을 제한키로 의결했다고 KBO가 밝혔다.

 

다만 기존 구단에 보류권이 있는 선수가 재입단할 경우에는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KBO는 방출 후 재입단하는 경우는 신규 선수로 간주해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으며, 시즌 도중 교체 선수로 입단할 경우 계약 총액은 잔여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한다.

 

또한 신규 외국인선수의 다년 계약은 허용되지 않으며, 입단 2년 차부터 재계약 시 다년 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외국인선수의 계약 규정 위반 시에는 해당 계약은 무효로 하고 선수는 1년간 참가활동이 정지되며, 구단에는 다음 연도 1차 지명권 박탈과 제재금 10억원이 부과된다.

 

한편, 트레이드 활성화를 통한 리그의 전력 평준화를 위해 올 시즌 종료 후부터 군 보류 선수도 트레이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대학야구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 시행할 2020년 신인드래프트부터 각 구단의 대졸 예정선수 지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황선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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