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1960년대에 도심 주택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불량주택지구개발로 시작됐다.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은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시재생사업은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심 재개발은 각국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 영국식 용어인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으로 통용된다. 산업화로 도시화율이 정점에 이른 서구 선진국에서 신도시 개발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단계에서는 도시재생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국내 도시화율은 2015년 기준으로 91.7% 수준으로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정책 추진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다.
최근의 도시재생사업은 이전의 실패사례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첫 번째는 주민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사업 추진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두 번째는 소규모로 주민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대규모 사업은 큰 규모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다양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사업의 본질은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터전을 조금씩 개선하면서 보다 나은 정주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특색과 지속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공사에서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모델이 경기도의 도시재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이홍균 경기도시공사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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