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오산시는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10월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공시기준일(2018년 1월 1일) 이후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검증 및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격이다.

 

이의신청은 10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오산시청 세정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에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철저한 의견 검토를 거쳐 공정한 가격이 결정·공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오산=강경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