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제19조에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가 성평등 지표를 개발 보급하도록 하며, 이를 기초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성평등 지표의 개발·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국가 성평등 지수와 지역 성평등 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지역 성평등 지수는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지수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성별 격차를 측정하는 지수로서 임금, 빈곤, 건강 등에서 여성과 남성 간에 벌어져 있는 정도(차이)를 의미한다.
둘째, 정책의 성과(outcome)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로서, 정책추진의 결과로 평등한 상태인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셋째,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점검하고 성평등 정책의 관리를 목적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여성의 수준 향상 또는 성평등 달성이라는 목적을 갖는다.
정부는 매년 16개 광역 시도의 지역 성평등 수준을 4개 순위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의 지역 성평등 수준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성평등 상위지역이었지만, 2014년 중상위지역으로 하락했고, 2015년과 2016년은 성평등 중하위지역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여성과 남성 간 성불평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기도에서 지역 성평등 수준이 낮은 분야는 2016년 기준 안전(12위), 경제활동(10위), 복지(10위), 가족(10위), 의사결정(8위)을 꼽을 수 있다.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고, 경제활동에서 차별받는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다. 경제활동 격차는 복지 격차로 이어지며, 가족관계가 불평등 할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의 여성대표성도 낮다. 향후 경기도는 지역 성평등 수준이 가리키고 있는 성평등 수준 분야들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정책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임혜경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