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음달부터 군 복무 청년 대상 상해보험 지원 실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관내 군 복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지원을 다음달부터 진행된다.

 

도는 7일 “당초 예고했던 대로 다음달 1일부터 관내에 주소를 둔 군 복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 지원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도는 군인과 상근예비역, 해양경찰 근무자 포함한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등 현재 복무 중인 청년 10만5천여 명과 앞으로 입대할 청년들이 이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상해보험 보장이 시작되면 군인 등 수혜 대상자들은 복무 중 상해를 입을 경우 군부대 등의 치료비 지원 등 외에 별도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보험금 수령액은 상해사망 시 3천만 원, 상해 후유장해 시 3천만 원, 질병 사망 시 3천만 원, 골절 및 화상 발생 시 1회당 30만 원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올 11∼12월분 보험료 예산 2억7천만 원을 확보한 가운데 내년 본예산에도 31억7천만 원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를 시작하면,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하게 된다. 또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보험 보장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도는 그동안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사업을 시행한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었을 때 다 보상해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피해를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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