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0.9% 인상…714명 적용
오산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급 9천760원으로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최근 개최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8천800원보다 960원 인상한 9천76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생활임금 9천760원은 올해 생활임금에 내년도 최저임금 증가율 10.9%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고, 내년 최저임금 시급 8천350원보다 16.9%(1천410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이 9천76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은 203만9천840원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오산시 소속 근로자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로, 내년에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6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를 포함해 714명이다. 이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월 최대 29만4천690원이 보전돼 총 68억 703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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