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유엔사령부 ‘3자 협의체’ 이달중 JSA 비무장화 마무리
南 초소 4곳·北 초소 5곳 철수
남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JSA 지뢰제거부터 상호검증까지 기간을 약 1개월로 설정하고 있다.
협의체는 이번 주까지 완료될 양측의 JSA 지역 지뢰제거 작업 결과를 평가하고 JSA 초소의 병력과 화기 철수, 상호 감시장비 조정과 관련정보 공유, 비무장화 조치 상호검증 등의 세부적인 절차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9·19 군사합의서에는 JSA 비무장화 조치 완료 이후 운영방식에 대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1953년 정전협정 합의대로 공동경비구역에 주둔하는 병력은 각각 35명(장교 5명·병사 30명)이 넘지 않게 된다.
현재 남북 경비병들은 공동경비구역에서 권총만 허용되는 규정을 어긴 채 소총, 기관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권총도 차지 않는 완전 비무장 상태로 경비를 서게 된다. 왼쪽 팔뚝에는 ‘판문점 민사경찰’이라는 노란 완장을 찬다. 또 북한에서 판문점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있는 ‘72시간 다리’ 양쪽 끝과 판문점 남쪽 지역 진입로 일대에는 남북 각각 초소를 만들어 가까이에서 근무하기로 했다.
아울러 JSA 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은 철수된다. 다만, JSA 외곽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 인근 북측 초소 1곳과 ‘도보 다리’ 인근의 우리측 초소 1곳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 과정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완료될 전망이다. 이후 협의체는 관광객 자유왕래를 위한 협의에 돌입하게 된다.
남북 군 당국은 JSA 비무장화 이후 이곳을 방문하는 남과 북,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쪽, 북쪽 구역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했다. 판문점 안에서만은 군사분계선을 없애는 셈이다.
협의체는 이와 함께 JSA 공동관리기구 구성과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관광객 자유왕래 과정에서 민간인이 월북 또는 월남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협의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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