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가 빚 있는 청년들에게도 혜택이 될지 문제 제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기존의 기업지원에서 실수요자 직접지원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모든 청년이 연간 최대치 1천305만 원의 혜택을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은 연봉 2천500만 원에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에게 소득, 자산 형성, 주거비, 교통비 등의 지원을 통해 연 최대 1천35만 원+a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있고 공제항목이 많은 경우 소득세 감면에 따른 45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아주 제한적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 등 기존 부채가 많고 부양가족이 있어 저축 여력이 부족한 청년들은 3년간 꾸준히 저축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아울러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등 청년 일자리 예산 집행실적도 애초 목표보다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올 8월 기준 집행률 50% 수준이고 작년에 중도 해지한 건수가 9천295건으로 전체의 23%에 달한다. 청년추가 고용장려금도 올 8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25%에 불과해 비슷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청년실업률 급증은 전문직과 준 전문직 일자리 창출 부진으로 대졸 실업률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 기피 현상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 없이 단순히 금전적 지원만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청년 가구 및 1인 가구가 한국 주거실태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는 점 또한 강조했다. 이들의 경우 자가비율이 특히 낮은데 20~24살은 83%, 25~29살은 65%가 월세 거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청년주거빈곤 지원책이 절실한데, 정부의 주거 지원 계획은 연 6~7만 호에 그치고 있다”며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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