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조합아파트 시행사 간 다툼

양산동에 2천81가구 규모 조성 추진
최초 시행사, 사업시행 권리 주장 시위
현 시행사·토지주 “사업 진행 문제 없다”

오산시 양산동에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둘러싸고 시행사간 다툼이 벌어져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해당 토지주들은 그동안 사업추진을 하지 못했던 최초 시행사가 오히려 사업을 방해하면서 재산권까지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A사와 토지주들에 따르면 A사는 오산시 양산동 95번지 일원(약 14만㎡)에 지하 1층·지상 27층 22개 동에 전용면적 59∼84㎡ 총 2천81가구 규모의 ‘(가칭)스마트시티 오산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지난 7월부터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A사는 오는 27일 창립총회 후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오는 2022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4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사업을 시행하던 최초 시행사인 B사가 사업 시행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지난 1일부터 견본주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지난 2007년에 토지매입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2014년 7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여의치 않아 사업을 잠정 보류한 상태였다”면서 “우리 회사가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했던 만큼 아파트 시행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사업을 시행 중인 A사와 토지주들은 “B사 측은 각종 불협화음으로 사업을 방치하다시피 해 토지주들이 수차례 토지매매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그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면서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도 못하고 10여 년 동안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이어 “B사의 부실채권(NPL)을 매입해 법적 정리는 물론, 토지계약도 완료하고, 주택법에 따라 시청 등으로부터 모집승인을 받아 정식적으로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면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산시 관계자는 “A사가 지난 7월6일 시를 통해 정식으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를 완료한 만큼, 현재로선 A사가 아파트 사업시행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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