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MRI 건강보험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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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부분은 중증 질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질환의 진단을 위해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원하고 있어 진단과정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놓고 많은 불만을 표하곤 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의 변화로 2018년 10월1일부터 MRI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재정의 이유로 뇌종양 등 중증 뇌질환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중증 뇌 질환뿐만 아니라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두통, 어지러움 증상이 있는 환자까지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뇌 MRI 검사 시 최소 35만 원에서 최대 75만 원 전액 부담해 평균 55만 원을 환자가 부담했던 것이 현재는 의료기관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8만∼30만 원으로 책정됐고, 환자는 30%~60%를 부담하게 돼 MRI 본인 부담률이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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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MRI 장비 수는 1천500여 대이며, 인구 100만 명당 장비 수는 27.8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8대보다 훨씬 많다. 이러한 고가 장비의 보유는 환자 입장에서 보면 최대의 진단 기기로 인식돼 있고, 의료계 입장에서는 인정된 비급여를 빌미로 환자에게 권유하면서 대중화 기기가 돼버렸다.

 

2017년 기준으로 뇌·뇌혈관 MRI 비급여는 2천59억 원이었고, MRI 총 진료비가 4천272억 원이었으니, 약 48.2%가 비급여였다. 환자에게는 진료비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아직도 MRI는 많은 질환에 비급여로 남아있다. 가령, 뇌 양성 종양의 경우, 진단 후 연간 1∼2회씩 최대 10년까지 건강보험 적용되고, ‘진단 시 1회 +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 + 경과 관찰’ 촬영으로 건강보험 적용되며, 급여 비급여로 논란의 소지가 많은 무릎 부위는 반달연골, 무릎 안의 유리체만 만 해당되고 타 부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MRI 건강보험 적용은 확대됐으나, 비급여도 여전히 존재하면서 환자에게는 재정적 부담이 줄 긴했으나, 환자의 요구든 의사의 권유든 오남용의 우려는 더 많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정책이 완벽하게 급여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단 과정의 과잉진료로 인한 환자의 민원은 여전히 우려되고 있어, 하루빨리 환자의 적정 진료에 틀이 마련돼 모두가 진료비 걱정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조미숙 경기도의료원 운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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