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6년째 답보 상태 ‘기부 대 양여사업’ 재협의 추진
2개 군부대 13만4천여㎡ 양도 조건… 국방부 수락 미지수
연천군이 답보상태에 빠져있던 ‘초성리 탄약고 지하화 사업’을 위한 대안을 제시, 초성리역 일대 개발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연천군은 24일 국방부와 ‘초성리 탄약고 지하화를 위한 기부 대 양여사업’ 재협의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초성리 탄약고는 1990년대 국방부가 산재한 탄약고를 한곳에 모아 주변 237만6천㎡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곳이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건물의 개축만 가능하고 증축이나 신축을 할 수 없어 그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 민원대상이 됐다.
이에 연천군과 국방부는 2013년 1월 협약을 맺고 현재의 탄약 저장시설을 군부대 내 200여m 남쪽 야산에 터널을 뚫어 저장시설을 갖추는 초성리 탄약고 지하화 사업을 추진했다.
당초 계획은 연천군이 지하화에 필요한 318억 원을 부담하고 군부대 땅 5천500여㎡(10억 원 상당)를 받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기부 대 양여 조건이 ‘97대3’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지나쳐 지난 2014년 행정안전부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후 6년째 제자리걸음을 했다.
재협의에서 연천군은 초성리 일대 비어있는 2개 군부대 13만4천여㎡(220억원 상당)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탄약고 지하화 사업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시설은 국방부가 2024년까지 군부대 재배치 계획을 추진하며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 현재는 비어있다.
국방부가 연천군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군 관계자는 “현재 비어있는 2개 군부대 땅을 넘겨받으면 기부 대 양여 조건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며 “가장 큰 걸림돌이 지자체에 불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국방부가 제안을 수용하면 사업이 문제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은 경원선 전철이 2020년 동두천역에서 연천역까지 연장, 개통하는 것을 계기로 초성리역 일대 132만㎡를 역세권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군사시설 규제로 초성리 탄약고를 이전하거나 지하화하지 않는 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연천=정대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