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무단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에 대해 내년부터 배상하기로 했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이 군사작전 명목으로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군사시설에 대해 작전 필요성 검토 후 철거하거나 해당 토지를 매입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배상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는 전국의 모든 무단 점유 사·공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진행 중”이라며 “측량이 완료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을 연말까지 통보하고, 내년부터 무단 사용에 대해 즉각 배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은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즉각 반환하고, 계속 사용하는 토지는 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해 매입, 교환, 임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더는 무단 점유지가 나오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사유지에 건설된 군사시설에 대해서도 사용 목적이 상실된 것은 단계별로 철거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실태를 파악한 뒤 국방부에 “해당 군 시설에 대해 작전 필요성을 재검토한 뒤 필요하면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필요 없으면 군사 시설을 모두 철거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사유지가 포함된 ‘유휴 국방·군사시설의 정리·개선사업’을 국방개혁 2.0 세부 실천과제에 반영하고 범정부 차원의 단계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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