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주거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소한의 주거수준’이 확보되어야 하고 적절한 주거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적절한 주거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최저주거기준’을 두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열린 3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시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해 경기도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지난 9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2022년까지 5년간 20만 호를 공급한다는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이 중 4만 1천호를 공급하게 된다.
공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확대에 매진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및 고령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전달체계를 강화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홍균 경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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