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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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住居, housing)’란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로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주체인 인간의 삶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1948),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유엔 하비타트 의제 등에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가 주창되었다.

 

‘주거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주거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소한의 주거수준’이 확보되어야 하고 적절한 주거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적절한 주거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최저주거기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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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 중인 가구도 점차 증가하여 ’16년 기준으로 37만 가구나 된다고 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열린 3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시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해 경기도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지난 9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2022년까지 5년간 20만 호를 공급한다는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이 중 4만 1천호를 공급하게 된다.

 

공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확대에 매진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및 고령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전달체계를 강화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홍균 경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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