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서도 이번주 관보 게재… 한국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합의서 제24호(9월 평양공동선언)’라는 제목으로 전자관보를 통해 공포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함께 서명했다. 공포란 확정된 법률이나 조약을 국민에게 알리는 법적 절차다. 이에 따라 평양공동선언은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다.
남북관계발전법 및 법령공포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대통령이 공포하고, 그 절차는 관보 게재가 된다.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발효된다. 지난 26일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우리 측이 북측에 합의서 비준 절차를 문서로 통지함에 따라 발효 절차가 완료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회가 심의·확정하는 예산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평양공동선언에는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 연내 개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 등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이 비준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도 이번 주 중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다만, 군사분야 합의서는 지난 26일 제10차 장성급회담에서 비준 절차를 남북 상호 간에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상태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위헌, 위법하게 비준 재가한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선행 선언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대통령 (지난 23일) 비준 재가는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돼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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