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보건소(소장 왕영애)는 21일 오산시티자이 1차 2단지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했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의 신청에 의해 지정된 이 아파트는 공동공간인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복도에 금연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3개월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금연 지도 단속을 하며, 지정된 공간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최근 공동주택 공동공간에서의 흡연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공장소 내 금연 문화가 자연스레 정착되고 다른 아파트로 금연 아파트 지정이 확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된다.
왕영애 소장은 “금연아파트라도 베란다, 화장실 등 실내까지 흡연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는 만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금연을 실천해주길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오산=강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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