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커뮤니티 케어에서 간호조무사 활용

커뮤니티 케어는 1950년대 영국을 중심으로 만성질환, 정신질환, 신체장애 등을 가진 사람들을 의료기관이나 수용시설이 아닌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돌보자는 여론이 형성되어 추진되었다.

이웃나라 일본은 1974년 히로시마현 미츠기마을에서 환자의 필요에 따라 의료서비스는 물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은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의료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커뮤니티 케어 전단계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 장애인지원 서비스, 복지관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커뮤니티 케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수요자가 입원과 입소가 아닌 커뮤니티 케어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없이는 불가하다.

보건의료 영역의 간호인력은 36만 6천167명(2017년말 기준)이며 이중 간호조무사는 절반에 가까운 18만 1천543명으로 간호인력의 한 축을 맡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전체 간호인력 1만 1천755명 중 간호조무사는 77%에 해당하는 9천80명으로 간호조무사 없이 장기요양기관은 사실상 운영 자체가 불가한 실정이다.

커뮤니티 케어를 앞두고 간호조무사가 패싱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간호조무사는 찾아볼 수 없다.

 

일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원의 생활습관-의료이용 안내자 기능을 강화하는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케어 코디네이터와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에서도 간호조무사는 제외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사업이 간호조무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가 법정인력인 보건소 사업에서 제외된 것도 그렇고, 의원에서 간호인력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의 케어 코디네이터 자격에서 제외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간호조무사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활용이 어렵다면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올해부터 정부예산을 들여 실시하고 있는 치매전문교육과 1차 의료건강관리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인력기준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일정 기간의 임상경력과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 등 타 자격 취득자에 한해 복합 면허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간호조무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종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전문대 양성과 전문학사 학위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과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이 가능하다.

김길순 경기도간호조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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