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도로 경협 속도…문산∼도라산 구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서울에서 개성, 평양을 거쳐 신의주까지 이어지는 남북 경의선 고속도로 연결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의선 도로의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구간의 11.8㎞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신청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을 승인했다.

최근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해 북쪽 구간 남북 공동조사에 우리 측 열차가 투입된 가운데, 경의선 도로 연결 사업도 최소 6개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은 6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중요 사업의 경우 3∼4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공사비가 500억 원이 넘어가는 신규 사업은 경제성과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된 사항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고속도로는 남쪽으로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서울∼문산 구간 고속도로와 연결된다. 북쪽으로는 경의선 도로 북측 구간과 이어진다.

정부는 남북 도로 중 문산∼도라산 구간 고속도로를 우선 건설하기로 하고 총공사비 5천179억 원을 책정한 바 있다. 현재 서울∼도라산 도로는 국도 1호선인데, 아예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키로 한 것이다. 이 구간은 서울∼문산 고속도로에 맞춰 왕복 4차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정부는 연내 경의선 연결 착공식을 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문산∼도라산 구간 고속도로 공사와 함께 남북 철도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 구간 건설 사업도 조사 면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철도는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북측이 말하는 현대화란 결국 고속도로 건설”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등 선결 과제가 해결되고 대북제재가 해제될 때를 준비해 남측 구간부터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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