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월 급여 80만 원으로 시작한 이래 단 한 번의 급여인상도, 처우개선도 없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급여가 올랐다. 그러나 공무원 임금 평균인상률 2.6%를 적용해 시급 325원을 인상하는데 그쳤다. 오른 월 급여는 82만 800원이다. 100만 3천263원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10년간 전혀 오르지 않던 임금에 대한 고려나 배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다문화가정의 국내 정착을 도와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의 현실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연차수당도 받지 못했다. 더욱이 2016년부터는 전년도에 비해 임금은 오르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까지 했다. 주휴수당을 안주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모면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이런 꼼수를 부린 주체가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라는 사실에 더욱 낯이 뜨거워진다.
2.8%, 5.1%, 6.0%, 6.1%, 7.2%, 8.1%, 7.3%, 16.4%. 2010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해마다 인상률은 급등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오른 최저임금 인상률에는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이 같은 인상률과 대비되는 임금을 받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의 상대적 박탈감은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는 결혼여성이민자와 그 자녀에게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교육을 해오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낯선 나라 한국에 와서 적응할 시간도 없이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한다. 또 시댁과의 갈등, 남편과의 문화적 차이,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부딪힌다. 방문교육지도사는 이들의 자녀 학습과 생활지도는 물론 조력자로서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때로는 친정엄마 같은 역할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그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10여 년의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냈다. 귀를 한번 기울여 그들이 받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은 어떨까.
이명관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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