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가입 지원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5월에 이어 2019년에도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인천지역 교원 2만 4천 명에 대한 교원배상책임보험가입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이 학교시설이나 지역에서 업무와 관련된 수업, 학생 상담·지도·감독을 할 때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배상 청구가 제기됐을 때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주는 보험이다.

학교에서 교원이 수업이나 학생 지도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에도 위축되지 않고 긍지와 사명감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장금액은 사고당 연간 최대 2억원으로,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과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폭행이나 모욕 등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생기는 사안에 대해서도 법률상담 비용과 소송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을 보장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교원들이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안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교원도 보호하고, 적극적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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