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이 해맞이 장소에서 올 한 해 소망을 기원하고,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희망과 계획도 여러분과 가정이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화재나 큰 재난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피해를 당하면 새해를 맞아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부질없게 됩니다. 따라서 도민 여러분과 가정의 안전을 위해 2019년 달라지는 화재안전 제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노래방,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비상구를 막아둘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훼손, 변경, 장애물 적치 등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지고, 대피로 폐쇄, 잠금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사상자가 발생하면 가중처벌도 가능해집니다. 또 시설 소방안전관리자가 2년에 1회 이상 소방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는 과태료 50만 원 처분이 내려집니다.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를 내줄 때 관할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해 소방 동의를 받아야 하고, 소방관서는 설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비교적 약했던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돼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화재 시 업주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사망보상금도 기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영화관에서 영화 시작 전 트는 피난 안내 영상에 수화 언어를 추가하는 등 재난 약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올해 달라지는 화재안전제도를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시설 관계자의 자기책임성이 강화되고, 재난에 취약한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2019년 새해에는 달라지는 화재안전제도를 꼭 확인해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안전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본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9생활안전담당관 소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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