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윤창호법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 군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더욱 강화하자는 움직임에 만들어진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여전히 경각심이 무색하기만 사회적 현실이 안타깝다.

자신은 물론 애꿎은 일반 시민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는 음주운전, 중독성이 강한 마약 관련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의 기인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

우리사회 내부에서부터 음주운전을 심각한 범죄로 여기지 않을뿐더러 걸리면 재수 없이 걸렸다고 치부해버리는 사회적 병리현상과 솜방망이 수준의 관대한 처벌이 낳은 합작품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선진국에 비해 술에 너그러운 사회의 풍토 탓에 음주운전자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난 사법 온정주의 처벌이 한 몫을 한 것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1급 살인죄를 적용해 50년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실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20년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윤창호군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통과시켰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사망사고를 냈으면 최고 무기징역으로 강화해 음주운전이 중범죄임을 규명하고 있다.

관련 법을 강화한다고 음주운전이 하루아침에 근절되지는 않겠지만, 강력한 처벌로 준법의식 고취와 사회 경종을 울려 선진교통문화 인식을 바꾸는데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

강력한 법 집행과 잔의 7할 이상을 채우면 모두 밑으로 흘려 내리게 해 과음을 경계하고 욕심을 내지 말라는 속뜻의 계영배(戒盈杯)처럼 개개인 각자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한다면 자신의 가족은 물론 타인까지 누구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음주운전 사고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는 사회 풍토 조성이 말로 중요한 과제 일 것이다. 지금부터 계영배(戒盈杯) 같은 마음으로 안전운전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

최영찬 안양동안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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