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경기체육 변화의 출발점 ‘스포츠클럽’의 활성화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에 보면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정의 되어 있다.

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면은 법률적 정의보다 보편적인 범위에서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동호회를 먼저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친목도모를 하기 위한 수준의 클럽이 아닌 공공스포츠클럽의 역할은 동호인들의 자발적인 스포츠 참여와 기존 학교운동부 중심의 엘리트 선수 육성까지 포괄적으로 운영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건전하고 지속 가능성 있는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시ㆍ군ㆍ구별 공공스포츠클럽을 1개소씩 만들어 모든 국민들이 스포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전 연령층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도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체육회에서도 민선 7기 도지사 정책공약 ‘맞춤형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삶을 충전하겠습니다’ 실행을 위해서 현재 7개의 공공형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으며, 더 많은 클럽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반면 공공형스포츠클럽이 사업이 경기도민들 곁에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정도의 성공요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클럽의 ‘브랜딩화’다. 도민들에게 공공형스포츠클럽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개선이다.

둘째는 클럽의 역량강화다. 정부정책, 예산의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받아 집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육성하여 실패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는 데이터 확보다. 공공형스포츠클럽을 이용하는 모든 도민들의 생애주기별 데이터를 축적해 경기도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제공 및 시설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고 성공적인 정책으로 거듭날 것이다.

박상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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