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인허가 체크리스트, 민원인들로부터 호평

파주 광탄면지역에 단독주택 신축계획인 K씨(63)는 최근 지역 측량설계사무소로부터 책 한권을 건네 받았다. ‘2019 개발행위 인허가 체크리스트’다. 이 책은 건축허가에서 하천점용허가까지 총 14개 항목에 대해 마치 대법원 양형기준처럼 사업 가능한 범위를 제시해 놓아 관련 민원인들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K씨는 “ 인허가 절차를 어떻게 할지 몰랐으나 파주시의 현재 인허가범위를 직원들의 자의적 해석이 아닌 명문화를 해 놓아 거기에 맞게 각종 서류를 준비하면 될것 같아 좋은 참고 자료가 됐다”고 말했다.

파주시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인허가 절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19 개발행위 인허가 체크리스트’를 발간,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책자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개발행위허가의 입법 취지에 맞춰 허가시 필요한 관련부서의 체크리스트를 수록했다. 특히 신청인이 허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도 가능토록 했다.

최근 시의 개발행위허가는 4천여건(허가 71%, 취하 24%, 반려 3%, 불허가 2%). 이중 주택이 가장 많고 근린생활 시설, 토지분할, 공장, 창고 등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시는 이과정에서 허가신청자들과 개발지 주민들간 갈등 요인은 물론 직원들의 과도한 허가 제한도 차단하기위해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건축허가부터 산지전용허가, 경관심의,재해영향성검토등 총 14개항목에 대해 민원인과 직원들이 도서로 움이 되도록 했다.

최종환 시장은 발간사에서 “ 2019 개발행위 인허가 체크리스트는 개발행위시 부서협의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어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 신청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시청 실과소, 읍면동, 건축사 및 측량사 협회 등 관련 기관에 배포, 투자자들과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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