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경기도시공사 사장에 이헌욱 법무법인 정명 대표변호사(51)가 내정됐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24일 “김용학 전 사장의 사퇴로 5개월 여간 공석이 된 사장직에 이 변호사가 내정됐다”고 밝혔다.
이 신임 사장 내정자는 1968년 생으로, 부산 브니엘고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40회)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이 내정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성남FC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는 이 내정자에 대해 2월 14일 도덕성검증과 18일 정책능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덕성검증은 도덕성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로 이뤄지며, 정책능력검증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공개로 진행된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2월 20~21일 청문결과 작성이 이뤄지고, 21~22일 도의회 의장이 이재명 도지사에게 청문결과를 전달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사장 임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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