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호스피스 사업, 간호조무사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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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으로 호스피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은 전체 간병기관의 47.5%에 불과해 간병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호스피스 건강보험 청구인원(수진자수)은 2015년 7월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4천35명, 2016년 1만3천473명, 2017년 상반기에만 7천772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2017년 현재 호스피스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은 총 38개소로 전체 80개 간병기관의 절반에도 못 미쳐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 제공률이 47.5%에 불과하고, 보조활동 서비스 제공 도우미도 834명에 그치고 있다.

말기환자 등의 적정한 통증관리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따른 임종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호스피스 사업은 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를 보조활동인력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유형에 관계없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상 의료인인 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가 종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복지사도 의료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의료인은 아니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의료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것은 입법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다르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직종으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과정 역시 노인의 신체활동을 돕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적정한 인력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료인은 아니나 의료법 제80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격으로 병원급 이상은 간호사를 보조하여, 의원급의 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며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에 해당된다.

호스피스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기본간호 및 신체활동 지원행위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호스피스 병동 특성을 감안하여 간호조무사를 보조활동 인력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하고, 임상경력과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김길순 경기도간호조무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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