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빼든 교육부 ‘수뇌부’ 정조준 학사행정 대란… 초유의 사태
인사위원회 누가 맡나… 사태 심각
교수회, 대학에 책임있는 조치 압박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교수 채용 부정으로 조동성 총장과 박종태 부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 4명이 무더기로 중징계 처분을 받는 등 학사 행정에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국립대학법인 총장과 부총장이 같은 내용으로 함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전국적으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 처분한 교육부가 조 총장의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고심해야 하는 한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국립대학법인 총장은 대학이사회가 총장 후보를 결정해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 인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재단법인의 판단에 좌지우지되는 사립대 총장과는 달리 국립대법인 총장은 국립대 총장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다. 징계에 있어서도 사립대처럼 법인 이사회가 맡기보다는 국립대처럼 교육부가 직접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대학본부측의 대응도 교육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 힘을 싣고 있다.
교육부로부터 지난 1월 말 중징계 처분 공문을 받은 대학본부측이 총장을 포함한 고위 간부 4명의 중징계 조치 내용에 대해 대학구성원에게 알리지 않은 것도 모자라, 그 중심에 서 있는 조 총장은 이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중징계 의결 뒤 절차상 1개월간의 소명 기간이 있다. 총장이 학사행정의 책임자라면 징계위에 회부되기 전에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제3의 인사를 부총장 대행으로 선임하는 등 학사행정의 공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총장이 총장을 대행할 수 있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부총장도 총장과 같은 사안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천대 교수회가 “인사권자가 직무수행상의 중대한 과오를 범했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대학본부의 책임있는 조치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 구성원에게 알릴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점도 교육부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이유다.
대학측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전례 없는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사실상 총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채용부정이 국립대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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