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Google tax)’는 다국적 IT기업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특허료 등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다국적 IT기업들은 고세율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특허 사용료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 계열사로 넘겨 세금을 회피해왔다. 이들 회사들의 ‘합법적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글은 2011년 영국에서 32억 파운드(약 5조4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구글이 영국 정부에 낸 법인세는 600만 파운드(약 100억 원)가 전부다. 영국 법인세율이 20%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을 안 냈다고 봐도 무방하다. 구글 측은 자사 사이트를 통한 신문 게재가 언론사 트래픽을 늘리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사용료 지불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국제 조세협약에 따르면, 법인세는 이익이 발생한 곳이 아니라 법인이 소재한 곳에 내도록 돼있다. 유럽연합(EU)도 그동안 구글세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EU 내에서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려면 28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하는데, 아일랜드 등 다국적 IT기업 법인이 있는 나라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애플의 유럽 본부는 아일랜드에, 아시아본부는 싱가포르에 있다.
그럼에도 프랑스 정부가 독자 행동에 나서 올해부터 구글세를 도입했다. 프랑스는 자국에서 거둔 이익에 대해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를 경유해 과세를 피하는 방법으로 탈세하고 있다고 애플을 압박해왔다.
이에 애플이 최근 10년간 체납해온 세금을 5억유로(약 6천400억 원)로 확정하고 이를 납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지난 5일(현지시간) 르피가로 등 현지 언론이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아마존은 2006∼2010년 미납세금으로 프랑스에 2억200만유로를 납부한 바 있다.
우리도 인터넷 공룡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7년 구글의 한국 매출은 4조9천억 원에 이르지만 납부한 세금은 200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매출 4조8천억 원인 네이버는 4천321억 원의 법인세를 냈다.
정부·여당이 한국판 구글세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미국이 통상 압박 카드를 꺼내들까 눈치를 보는 모양이다. ‘국제적인 과세 기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는 프랑스 사례를 참고해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 언제까지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다국적 IT기업의 조세 회피를 나몰라라 할 것인가.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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