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식량·식수 공급 등 대북지원사업 3건 제재 예외 승인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세계보건기구(WHO) 등 3개 단체의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위한 물자 반입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북제재위에 따르면 WHO와 아일랜드의 국제구호조직 ‘컨선 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 독일의 ‘세계기아원조’(Welthungerhilfe)가 제출한 북한으로 물품 반입 계획이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WHO는 북한 현지 사무소에서 사용할 오염제거 키트, 방사능 탐지 키트, 무선통신장비 등을 북한으로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컨선 월드와이드’와 ‘세계기아원조’는 식량·식수 공급과 종자의 생산·저장 관련 물품의 북한 반입을 대북제재 예외로 인정받았다. 다만, 이들 지원사업의 물품 내용이나 구매 금액을 담은 세부적인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북제재위는 WHO에 지난 14일부로, ‘컨선 월드와이드’와 ‘세계기아원조’에는 각각 지난 15일과 20일부로 물품 반입을 허가했으며, 제재 면제 유효기간은 6개월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재 예외 인도지원사업은 국제적십자사연맹(IFRC)과 스위스 외무부 인도주의지원국(SHA),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진벨재단, 월드비전,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 퍼스트스텝스, 프리미어 어전스(PUI), 핸디캡 인터내셔널 등이 수행하는 사업 총 15건이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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