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도내 저소득층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2천800가구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ㆍ아파트ㆍ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지난해보다 400가구 증가된 총 2천8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9천만 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8천550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 재계약으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도내 31개 시ㆍ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자(생계, 의료),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주거지원시급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등으로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4일부터 20일까지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년 2월27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박기영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지난해보다 400호 확대한 올해 공급물량을 포함하면 공사의 전세임대 세대수는 총 1만3천여 호로 예상된다”며 “도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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