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기업 윤리경영과 소비자운동의 전환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이 더 크게 요구되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경영, 성실한 납세, 환경보호, 노사협력, 소비자중심, 지역사회 기여 등이 그것이다. 유명한 수입 맥주회사가 맥주수입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관세청의 조사를 받는다는 뉴스가 있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수입신고금액을 낮춘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기업의 이익을 위해 탈세의 편법을 쓰고,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이 되면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소비자피해로 귀결될 것이다.

소비자상담 중에 인터넷통신을 이용하던 소비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줄 알고 있었는데 수년간 이용요금이 자동이체된 사례가 있었다. 인터넷통신 단말기도 없고, 인터넷 사용 기록도 없었다. 게다가 통신사는 전화나 이메일, 문자 등 계약갱신을 입증할 기록도 없는데, 계약해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소비자의 과실을 물어 전액 보상이 어렵다고 한다. 이런 사례야말로 소비자권익을 무시하는 기업의 횡포라 하겠다.

기업은 소비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기업의 본래 존재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사례에서 보듯 기업 스스로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정책과 경영활동은 여전히 불만족스럽다. 다수의 침묵하는 소비자의 권익은 보호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비판해야 하는 것이 소비자운동가의 몫이다. 소비자단체는 조직화 되지 않은,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위해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해 왔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윤리경영 활동까지 감시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다. 상품과 서비스는 점점 더 다양하고 기술적으로도 고도화되는데 반해, 현재까지의 전통적인 소비자운동은 개별적인 소비자문제 해결에만 집중해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기업 스스로의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의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기업은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용과 재분배, 납세와 기부활동을 통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이에 맞춰 소비자운동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다. 상품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직접적인 소비자의 피해나 불만에 집중해 온 소극적인 소비자보호 운동에서 기업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경영을 전환하도록 견제하는 적극적인 소비자운동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소비자단체가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세금 제대로 내는 기업, 소비자를 중심으로 경영하는 기업,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손철옥 수원녹색소비자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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