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을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한 보건의료인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약사, 한약사 직종이 해당되며 전체 보건의료인의 먼허ㆍ자격 취득자수는 173만 5천여명이고 이중 취업자수는 71만 3천여명이다.

또한, 전체 보건의료인중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수는 41%인 71만7천여명이며 취업자수도 보건의료인중 26%에 해당하는 18만8천여명으로 우리나라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인 직종이 법정단체로 중앙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에 이어 올해도 지난 2월13일, 여야 5개 정당 국회의원 19명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환영할만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없고 오로지 지난 50년동안 간호조무사의 권익대변자로 활동해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만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간호사 일각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으로 된다”거나,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되려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SNS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의 권익대변자로 활동해온 간호조무사협회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다른 모든 보건의료 직종이 보장받고 있는 당연한 기본권리이나 간호조무사만 유독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간호조무사의 권익대변자 역할을 해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받아,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을 위해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은 간호조무사가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리이다.

집권 여당의 강령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고, 당헌에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집권 여당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김길순 경기도간호조무사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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