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환영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향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의료인을 포함한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일하는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근로조건 처우개선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면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에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 면허ㆍ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현황, 지역별ㆍ기관유형별 활동 현황,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인력 양성 및 배치,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까지 총망라되며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게 된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을 운영하며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노동자단체, 시민단체,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의료기사단체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전체 보건의료인의 먼허ㆍ자격 취득자 중 41%, 취업자 중 26%를 차지하는 간호조무사단체는 제외되어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3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대통령령으로 위원회 위원을 정할 때 간호조무사단체를 포함시키겠다고 확답을 하여 위원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장기요양위원회 등 법정 위원회에 간호조무사단체가 제외된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는 최초로 법정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차제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장기요양위원회 등 다른 법정위원회에도 문호가 개방되기를 기대하며 간호조무사뿐 아니라 그간 제외되었던 다른 보건의료직종도 법정위원회 위원 참여가 절실하다.

김길순 경기도간호조무사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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