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교육 ‘발언대’]아이들을 위한 교육복지 ‘교사 자율연구년 제도’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교육공무원 41조 연수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41조 연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 외 연수’의 약자이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학생들의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지난 교육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등 자기 연찬을 목적으로 심도 있고 다양한 연수가 가능하도록 연수 장소의 제한을 열어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온 것이다. 이러한 41조 폐지 청원은 긴 방학을 누릴 수 있는 교사라는 직업은 ‘신의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누군가의 교사에 대한 불신의 표출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재정 교육감은 2018년 선거운동기간 동안 교육현장의 여러 현안에 대한 개선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그 중의 하나가 ‘교사 자율 연구년제도’ 도입이었다. 그 내용은 교육경력 20년차 이상인 교사들에게 6개월간의 유급 연구년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41조 연수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사 자율연구년 정책은 또다시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몇 년 전 중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는 동안에 학생부 교사들의 학폭업무를 가까이서 지켜본 적이 있다. 학폭 업무는 이제 학교현장에서는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 되어 버렸다. 요즘 개성이 강한 아이들, 그리고 각 가정마다 한 두 명 밖에 없는 귀하디 귀한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바라보는 학부모들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작건 크건 온갖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교사들이 고도의 감정노동자들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학부모들도 동의하는 내용이다. 그러한 상황을 교육감은 ‘교사들이 아프다. 많이 아프다’고 표현하며 교사안식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정책이 ‘교사 자율연구년제도’다.

교사들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불만도 불신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아이들을 어쩌면 부모보다 더 오랜 시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교사들이 지치고 아프면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보살피고 건강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어렵다. 그러니 교사의 건강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고 교사의 휴식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복지의 일환이다.

교사들에게 불만이 있으면 개선을 요구하자 그러나 불만을 얘기하기 전에 교사는 또 누군가의 가족이고 형제자매이고 어떤 아이들의 부모이다. 내 가족들을 바라보는 애틋한 시선으로 교사들을 바라보아야 우리 학부모들과 일반 시민들이 교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기대할 수 있는지도 온전히 보일 것이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이제 휴식과 돌아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재정 교육감의 ‘교사 자율연구년제도’는 교사들을 치유하고 건강해진 교사들이 아픈 우리 아이들을 따뜻하게 돌볼 수 있게 할 것이다.

원미선 용인교육시민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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