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7월 시행이다. 법 제76조의 2가 취지를 설명한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조 3은 조치 사항을 열거했다. 대체로 사용자가 갖는 조사 권한과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양진호 회장이 떠오른다. 한국미래기술의 대표다.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떴다. 전직 남자 직원을 구타했다. 직원들에게 닭을 도살시키는 장면도 있다. 소름 돋는 그의 행위에 국민이 공분했다. 마커그룹 고 송명빈 대표의 영상도 공개됐다. 직원을 폭행하는 듯한 모습이 찍혔다. 송 대표가 조사 과정에서 자살했다. ‘우리 회사 양진호’ ‘우리 회사 송명빈’이 곳곳에서 속출했다. 법 제정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실제 법은 구체적이다.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가 대단히 폭넓다. 취업규칙에 반영토록 예를 적시해놨다. 눈여겨봐야 할 게 ‘말’이다.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벌하도록 적시했다. ‘개인 연애사’가 여기 포함된다. 다른 사람의 연애사는 흥미롭다. ‘누가 누구와 깊은 관계라더라.’ ‘아무개가 불륜이라더라’…. 뒷담화의 단골 소재다. 7월부터는 처벌과 징계 대상이다. ▶조롱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관계 기관에 접수된 사례가 많다. ‘학벌을 가지고 자주 농담을 한다’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발언을 한다’ ‘듣기 싫은 별명을 반복해 부른다’…. 일상생활에 많이 젖어든 행위다. 신고된 사건 가해자들의 답변이 한결같다. ‘늘 하던 농담이었다’ ‘기분 나빠 하는 줄 몰랐다’….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다. 무의식중에 이뤄지는 직장 내 언어다. 7월부터는 처벌 대상이다. ▶양진호 회장은 구속됐다. 형법상의 폭행죄가 적용됐다. 고 송 대표도 경찰에 입건됐었다. 역시 형법이 적용 법규였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아니었다. 과도한 폭언과 폭행은 어차피 처벌받았다. 그러다 보니 ‘이런 법까지 만들어야 하냐’는 지적도 있다. 대신 법이 시행되면서 시끄러워질 영역이 생겼다. 말이다. ‘지어내는 말’ ‘조롱하는 말’이 처벌받게 됐다. 직장인들에게 다가온 ‘입 조심’ 시대다.
김종구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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