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총장 중징계 ‘국립대 초유의 사태’

교육부, 오는 29일까지 처분결과 제출 공문
대학법인이사회, 징계절차·수위 방안 ‘고심’

교육부가 조동성 인천대 총장 등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인천대가 국립대 총장의 중징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이에 따라 국립인천대학법인이사회(대학법인이사회)의 징계절차와 징계수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교육부와 인천대 등에 따르면 교수 부정 채용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조동성 인천대 총장과 박종태 부총장, 임정훈 교무처장, 이시자 전 사범대 학장이 요구한 재심의 요청에 대해 당초 징계 원안을 그대로 확정해 시행하도록 대학 측에 이날 통보했다.

교육부는 또 공문에 조 총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대학법인이사회가 처리하고 5월29일까지 처분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을 담아 보냈다.

따라서 대학 측은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놓고 새로운 징계절차 규정을 만드는 방법과 사립대 징계 절차를 준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학법인이사회가 새로운 징계절차 규정을 만드는 것은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이 요구돼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단 중징계가 확정된 만큼 총장은 스스로 자신을 처벌하는 셀프징계를 할수없는 만큼 징계에 앞서 직위해제가 불가피하다. 또 총장직을 대신할 직무대행을 선임해야 한다. 직무대행은 대외부총장 또는 감사가 유력하다.

또 총장 직무대행이 선임되면 조 총장에 대한 징계를 대학법인이사회에 요청하는 등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 총장은 자신이 직위해제 되기 전에 제3의 교수를 교학부총장으로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

대학법인이사회는 대학총장과 부총장, 당연직인 기재부와 교육부 관계자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징계 당사자인 총장과 부총장을 제외하면 7명의 이사가 파면과 해임, 정직(1~3개월)의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총장 외에 중징계가 결정된 부총장과 교무처장, 전 사범대 학장은 인천대 총장 직무대행이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관련법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아야 할 관련부서 직원들을 직무 불이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 물론 교육부는 대학 측에 사전 이행촉구 등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총장 등 대학 지휘부가 부당행위로 중징계를 받는 경우 교육부가 대학정원을 조정하거나 국립대에 지원하는 운영비 등을 삭감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어 대학이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조 총장은 교육부의 중징계 조치에 불복, 징계의 부당성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대학이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인천대는 징계 결과가 교육부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적정선을 찾아야 하는 등 고육지책을 짜내야 하는 실정이다.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이사회에서 조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처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유례가 없이 처음 있는 일이라 법인이사회에서 새로운 징계 규정을 만드는 것과 사립대 징계절차를 준용하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했다.

송길호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