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안주고 안 받기…인천시교육청, 청탁금지법 안내

인천시교육청이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초·중·고교 등 관련 기관에 청탁금지법을 안내했다고 2일 밝혔다.

안내문에는 스승의 날과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2016년 9월 28일 자 시행)’이 공지됐다.

이 법에 따르면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교직원은 스승의 날에 사회상규상 가능한 범위인 학생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을 제외하고 어떠한 금품 등도 받을 수 없다.

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청렴 캠페인인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운동’도 안내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스승에 대한 공경과 감사를 생각하는 뜻 깊은 날”이라며 “금품 등이 아닌 방법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인천 교육 가족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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