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인천시가 마련한 ‘지하도 상가의 안정된 제도 마련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었으나 상인들의 반발로 공청회 자체가 아수라장이 됐다. 관련 법률과 조례의 상충 및 행정의 허술함으로 인해 지역의 문제로 대두했고 그 해결 실마리를 위한 해법이 요원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행정의 신뢰성에 큰 허점이 생겼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들이 안게 됐다. 관리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등의 묘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인천시의 지하도 상가는 1970~80년대 건설돼 인천의 명물로 경제발전의 한 축을 이루어 왔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관리 조례의 허술함으로 인해 지역의 문제로 대두됐다. 지하상가는 1972년 민간투자로 만들어졌고 2001년 기부채납에 따라 소유 권한이 인천시로 넘어왔다. 인천시는 유지보수와 관련한 비용을 상인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하도 상가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임차권의 양도, 양수, 그리고 재임대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상위법에는 재임대를 허락하는 것이 위법이었다.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가 20년 가까이 운영되어 옴으로써 현재 인천지역 지하상가 중 재임대 상인의 비율은 85%에 이르고 2017년 거래된 권리금만 9천300억 원에 이른다. 행정안전부가 2007년 전대 계약 등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개정을 시에 권고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특혜요인을 없앨 것을 지적했으며 인천시의회도 2017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조례개정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감사원 지적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받을 상황에서 서둘러 개정하면서 선의의 피해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간과해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본적으로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위법과 상충하는 조례를 조기에 개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행정 책임자들이 지지 않고 행정을 신뢰하고 선의로 투자한 상인들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이다. 행정의 신뢰성에 막대한 손상은 물론 선의의 서민들은 전 재산을 다 날리는 생존권의 문제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상위법을 위반한 잘못된 조례를 제때에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임이다. 때늦은 지금에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은 합리적인 조례개정에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한다. 적절한 보상조치가 불가피한 현실로써 소통을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상인들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최선이 아님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고 행정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님을 인천시는 통감하면서 그 해결책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행정의 책임에 바탕을 둔 신뢰성 회복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방행정의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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