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공공기관 최초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에 ‘노동이사’를 임명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노동이사직을 맡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도 선정됐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경기신보 남부지역본부 소속 양광석 씨를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재단 노동이사로 임명하고,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면서 “특정한 사람이 특혜를 받는 일 없이 많은 사람이 공정하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잘 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이사에 임명된 양씨는 임기 3년의 비상임이사로, 경기신보 재단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제정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 산하 공기업과 정원 100명 이상 출자·출연기관은 노동이사제를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른 노동이사제 의무도입 기관은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 등 3개 공기업과 경기신보를 비롯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 등 8개 출자·출연 기관이다.
경기신보는 올해 초 정관 등 내부규정을 정비한 뒤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이사 공개모집 및 노동자 투표를 진행했다. 이어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지난달 말 2명의 노동이사 후보를 도에 임명 제청했다.
도는 경기신보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기관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노동이사 임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올해 초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공공기관 노조와 이견이 있었지만 약 3개월 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향후 적용 대상기관 및 노동이사 정수 확대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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