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강원도 고성에서 일어난 산불로 많은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국에 있는 소방관들이 총력을 다해 대응했지만 화재는 항상 아쉬움과 아픔만을 남긴다. 이에 우리 주변에서는 매번 일어나는 화재와 관련된 사건사고에 대해 많은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초기 화재진압을 위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소화기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접근하기도 좋다. 사용법도 간단해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잡고, 손잡이를 움켜쥐어, 바로 불이 난 곳을 향해 방사를 하면 누구나 손쉽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그러나 길을 가다보면 종종 비바람을 맞은 채로 방치되고, 녹이 슬어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가 돼 있지 않은 소화기를 자주 보게 된다. 단순히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만 한 채 무관심하게 방치만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때가 있다.
소화기는 분명 우수한 초기소화설비이다. 그러나 만능은 아니다. 그럼 소화기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걸까.
소화기는 지난해부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말소화기의 경우 그 내구연한이 10년으로 규정됐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리 해당 소화기가 정상이더라도 연한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이에 소화기를 검정 승인하는 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별도로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 최장 3년동안 연장가능하도록 하지만, 비용이나 시간적인 문제로 아예 교체하는 방향으로 많이 선택하곤 한다.
10년이 경과된 소화기의 폐기도 매우 엄격해졌다. 2013년도 구로 공단에서 일어난 가압식 분말소화기의 폭발 사고 이후 노후 소화기는 관할 소방서에서 수거하거나 혹은 소화기 제조(판매) 업체에서 구매 및 교체하는 방식으로 대체됐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것도 금지됐다.
이제는 폐 분말 소화기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대형 폐기물로 분류돼 수집, 운반, 폐기가 허가된 업체만이 그 업무가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해,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폐기물 스티커를 사서 부착해 버리면 지정된 업체가 별도 수거 후 재활용 하도록 명문화 됐다. 지자체 별로 다르지만 수원시는 일반적인 분말소화기 3.3㎏은 약 3천원 정도에 저렴하게 폐기물 스티커 구입이 가능하다.
끝으로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소화기 유지관리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 많은 이들이 초기화재 진압의 1등 공신인 소화기를 잘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 “잘 관리한 소화기하나 열 소방차 부럽지 않다”는 표어를 상기하며, 글을 마친다.
이규정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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