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열리기전 직위해제 외면
직·간접적 징계 수위 영향 우려
교수회 “직무 물러나 심판 마땅”
대학측 “징계위서 공정히 결론”
인천대가 부정채용 논란을 빚은 조동성 총장의 직위를 유지한 채 징계위원회를 열 것으로 알려져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대학 측은 임의 규정인 점을 들어 조 총장의 직위를 유지했지만, 학내에서는 직무를 내려놓지 않은 조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징계 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대학 법인 이사회는 오는 4일 오후 1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사회는 인천대 교수(김용민·박재윤·안치영·이갑영·변윤식) 5명과 최용규 이사장이 외부 인사로 추천한 최명호 변호사와 동문회에서 추천한 정수영씨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징계위원회는 이날 조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해, 7일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인천대교수회는 지난달 30일 낸 성명을 통해 조 총장의 직무를 정지해 이사회 징계 결정에 불필요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총장이 총장직을 유지한 채 징계위를 구성하면 징계 수위가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교수회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징계 대상자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직위해제 절차를 밟는다.
그리고 교육부도 징계처리 지침을 통해 중징계대상자를 직무에서 배제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같은 절차를 인천대와 법인이사회가 어긴 셈이다.
하지만, 인천대 측은 교육부 직위 배제 지침을 무시한 채 강제가 아닌 임의 규정인 점을 들어 조 총장의 직위를 해제하지 않았다.
징계위원회 구성도 내부 인사인 교수 5명인 데다 외부 인사 1명도 최 이사장이 추천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경징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대 이사회는 그동안 늑장 징계위 구성으로 여론을 살피면서 시간을 벌어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중징계 처분 이행결과를 보고하라고 대학 측에 통보했지만, 이사회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뒤늦회게 징계위를 구성했다.
인천대의 한 교수는 “교수회가 지속적으로 조 총장의 직무 정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현직인 조 총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수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조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징계는 징계위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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