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놀이터에서 대형견 말라뮤트가 놀고 있던 초등학생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학생은 얼굴과 머리 부위 여러 군데가 2∼3㎝가량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반려견 관리 소홀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개 주인은 “정자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개 목줄이 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견 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매년 증가 추세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18년 119구급대가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환자는 6천883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2천명 이상, 하루 평균 6명 이상이 개에게 물리고 있는 셈이다.
지난 4월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1m 크기의 올드 잉글리쉬 쉽독이 입주민인 30대 남성의 중요 부위를 물어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안성에서는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사망했다. 개물림 사고는 맹견에만 그치지 않는다. 안성 사고를 일으킨 도사견은 맹견이지만, 부산 사고를 일으킨 올드 잉글리쉬 쉽독은 대형견이긴 하나 입마개 착용을 해야 하는 맹견은 아니다. 수원의 말라뮤트도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다.
현행법상 외출할 때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맹견의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3시간씩 교육 이수,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외출시 맹견에 목줄과 입마개를 할 것,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시설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할 것이란 법 조항을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가 참고한 맹견법은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맹견법(The Dangerous Dogs Act)’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영국의 맹견법은 ‘영국에서 가장 멍청한 법’이란 꼬리표를 달고 있다. 특정 견종을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상궂다는 이유로 맹견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격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공원ㆍ항공기 등에서도 동물 등록제를 마친 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개는 물 수 있다’는 원칙 아래 제도를 강화해야 하는게 맞다. ‘우리 개는 안 문다’, ‘순하다’는 견주들이 있고, 지나가던 사람도 개가 이쁘다며 만지기도 하는데 위험한 행동이다. 작은 개도 물 수 있고 온순하다고 알려진 개도 우발적으로 물 수 있다. 모르는 개에게 물리기도 하지만 친척·지인의 아는 개에게 물리는 경우도 많다. ‘개조심’ 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