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부정채용 논란 ‘징계 수위’ 고심… 오늘 최종 확정
부정채용 논란을 빚은 조동성 인천대 총장에 대한 징계가 연기됐다.
인천대 법인 이사회는 4일 전임교수 부정채용 의혹으로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처분 통보를 받은 조 총장에 대한 징계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인천대 대학본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애초 이번 회의에서 조 총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징계위는 징계 수위를 확정하지 않았다.
이사회는 5일 징계위를 다시 열어 조 총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부정채용 감사결과를 통해 인천대 전임교수 채용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조 총장과 박종태 부총장 임정훈 교무처장, 이시자 전 사범대 학장 4명에 대한 중징계(파면·해임·정직1~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조 총장 등에 대한 중징계 처분 이행결과를 보고하라고 대학 측에 통보했지만, 인천대 이사회는 보고 기한에서야 뒤늦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사회가 한 번 연기한 조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재차 미루면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시간 끌기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게다가 이사회는 강제가 아닌 임의 규정을 들어 조 총장의 직위를 해제하지 않아 대학 내에선 징계 결과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천대 관계자는 “징계위는 절차대로 문제없이 하고 있다”며 “징계위 회의 결과는 비공개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총장은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특정 면접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나는) 결백하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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