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 이는 강행 규정인 탓에 노사 간 합의했다고 해도 법정시간 외 연장근무는 절대 불가하다. 위반 시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버스업계가 이와 관련해 가장 주목받고 있다. 노사간 갈등이 몇 차례 반복돼 수면 위에 떠올랐던 탓이다. 물론 향후에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수원여객과 용남고속버스 등 수원지역 시내·광역버스 노조가 교섭 실패로 파업을 예고했으나 막판 극적 타결되면서 파업은 피했다. 올해 1월에도 도내 8개 버스업체가 13시간에 달하는 밤샘 마라톤 교섭을 통해 파업 예고했지만, 당일 새벽 5시께 의견 차이를 좁히고 극적 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경기도 내 광역버스 노조 15곳이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을 놓고 사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결렬됐다. 다만 광역버스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아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고 오는 7월 예정된 시내버스 노조 교섭 때 다시 한번 참여하기로 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원 확충, 손실 임금 보전할 만큼의 급여 인상 등의 문제를 놓고 노사 간 갈등이 연이어 발생해왔다.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파업이 고개를 들 때마다 내 일이 아니라는 듯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남의 탓만 에둘러 표현했던 정부나 지자체가 보여줬던 태도다. 요금 인상이라는 극적인 해법을 찾기도 했지만, 결국 시민들이 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마냥 간과하기는 어렵다.
이런 가운데 시민과 머리를 맞대고 버스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수원시를 주목해본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제안한 ‘버스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가 수원시 주관으로 11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토론회 제목은 ‘버스 대토론 10대 100’으로 버스종사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시민과 버스 관계자들이 함께 찾아본다.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한 기초지자체의 노력이 밑알이 돼 모두가 상생하는 해피엔딩의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이명관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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