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논란 조동성 인천대총장 경징계안 ‘제동’

교육부 “가장 낮은 수위 견책 철회, 중징계 처분을”… 학교 “이사회 며칠내 다시 개최”

교육부가 부정채용 논란으로 중징계 권고를 받은 조동성 인천대 총장에 대한 대학의 경징계 결정 (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인천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결정하고, 이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조 총장의 경징계 진행 절차를 중단하고, 징계 수위를 다시 결정하라는 입장을 인천대에 전달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인천대 징계위의 경징계 안을 철회하고, 당초 권고대로 중징계 처분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견책은 경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로 현실적인 불이익 없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징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인천대가 상급기관인 교육부의 중징계 처분 지시를 정면으로 어긴 셈이다.

당초 인천대 법인 이사회는 징계위로부터 전달받은 조 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를 지난 7일 확정할 계획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측에서 견책 처분을 알려와 일단 이사회를 중지하라고 했다”며 “공문을 보내 징계 수위를 다시 결정하라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부정채용 감사결과를 통해 인천대 전임교수 채용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조 총장과 박종태 부총장, 임정훈 교무처장, 이시자 전 사범대 학장에 대한 중징계(파면·해임·정직 1~3개월) 처분 지시를 대학 측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조 총장 등에 대한 중징계 처분 이행결과를 보고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지만, 인천대 이사회는 보고 기한 마지막 날에서야 뒤늦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천대가 조 총장에 대한 징계를 2차례나 미룬 데 이어 최종적으로 견책 처분을 하려 하자 교육부가 이사회 진행을 중지 시킨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학 내에선 꼼수 징계라는 비판 여론과 함께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징계위 구성을 앞두고 조 총장의 직위를 해제하지 않은 것을 놓고도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인천대의 한 교수는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의 권한이지만, 교육부 지시를 어기면서까지 견책 처분을 강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징계 당사자인 조 총장을 직위 해제하지 않은 것도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이사회는 며칠 안에 다시 열릴 것”이라며 “조 총장의 징계 수위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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