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학생·교직원·학부모 인권보장 위한 학교인권조례 제정

인천시교육청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보장을 위한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교직원·학부모 소위원회의 19명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인권조례제정추진단은 정기회의와 소위원회 등을 통해 학생·교직원·학부모 인권보장과 인권감수성 증진 방안을 찾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회의를 통해 학교인권조례 가안을 만들고, 학교와 의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공론화 하는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일단 올해 안에 조례안 제정을 목표로 세웠지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아직 정확한 시기를 확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인권조례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보장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는 안인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도성훈 교육감도 “학교는 가장 민주적인 공간이 돼야 하는 만큼 구성원 모두가 존중하고 존중받는 배려의 공간, 교육구성원간의 신뢰가 싹트는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며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학교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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