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에 ‘보증료 전액 면제’…1천억 규모 특별보증 지원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면제하는 1천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도는 이달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은 자금 융통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굿모닝론·햇살론을 제외하고는 보증지원이 불가해 고금리·불법 대부업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민선 7기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다.

특히 소액보증에 대해 보증료를 면제하고, 제1금융권을 통한 저리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 또는 사회적 약자(은퇴자, 실직자, 장애인 등)다. 업체 1곳당 1천만 원 이하 소액보증에 대해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1년이며 보증비율은 100%다.

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 파격적인 금리(금리 2.7~2.8%)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일반 보증에 비해 최대 2%의 금융 부담을 절감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상품명 : 多-dream론)을 통해 시행되며, 경기신보21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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