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차량서 취침도 이탈… 내부 감사해야”
市교육청은 관련자 경고 조치 재발 방지 나서
인천시가 6월 30일 전시대비 을지 연습 훈련 중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내부 조사 지침에도 “잘못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어 심각한 안보 불감증을 드러냈다.
이에 반해 인천시교육청은 같은 훈련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A공무원에 대해 신속한 경고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 대조를 보였다.
17일 시에 따르면 을지훈련 중 근무지 이탈 공무원 20여명에 대해 내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을지연습 훈련이 끝난 직후 차량 취침 등은 근무지 이탈이며, 인천시가 내부 감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차량을 타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물론, 차량에서 잠을 잔 것 확실한 근무지 이탈이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시와 시 교육청 기관장 책임으로 감사실에서 근무지 이탈 공무원을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시 본청의 범위를 주차장과 주차 차량까지 확대할 수 있다’라고 밝힌 인천시 비상대책과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시 비상대책과 관계자는 “행안부가 을지 연습 기간에 차량에서 취침한 공무원들에 대해 ‘근무지이탈’이라고 해석한 부분은 틀리지 않았다”며 “하지만, 차량 취침은 문제가 없다는 게 비상대책과의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시 비상대책과의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에 시 내부에서조차 정부 감사를 신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부 감사를 맡아야 하는 시 감사관실도 이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근무지 이탈 당시 시 감사관실은 내부 평가단을 운영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인원점검을 하지 않았다.
시 감사관실이 내부 감사를 한다면 공평한 감사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내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시 내부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정부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와 ‘주민감사청구’가 가능하다”며 “근무지 이탈자뿐 아니라 비상대책과와 감사관실 등 책임 부서도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시교육청은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A공무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지난 14일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공무원은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인천시민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을지 연습 훈련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인천시와 시교육청에서는 20여명의 공무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차량 취침하거나 차량으로 훈련장을 벗어났다.
정부의 ‘을지연습 매뉴얼 기타 강조사항’에는 ‘연습기간 중 근무자 이석금지(취약시간대 근무지 이탈 등)’를 통해 훈련 참가 공무원의 자리 이탈을 막고 있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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