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탄(2) 문화복합시설 공모 ‘하자 없다’

경기도시공사는 화성동탄(2) 워터프론트 콤플렉스 문화복합용지(8BL)의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발급금지 등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공모에 의한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 및 그에 따른 사업협약 체결’과 관련, ‘이를 무효로 돌릴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그동안에 수없이 제기됐던 공모사업에 대한 오해와 의혹이 해소됐다.

특히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던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요건 미충족 주장’에 대해 법원은 ‘주민공방시설의 활용방안, 의미 등을 비춰 보면 주민공방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공모 요건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 기존 사업계획에 중대한 허위내용 등이 있어 공모절차 전반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사업계획서에 중대한 허위내용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변경된 사업계획을 내용으로 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해당 공모 결과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 한다”고 판단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해당 사업 및 공사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이 해소됐을 것”이라며 “공모 절차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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