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철저한 자기관리로 음주운전 예방

흔히 술은 잘 마시면 약이고 잘못 마시면 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회생활의 윤활유로서 다양한 순기능과 더불어 각종 사고나 사회적 범죄를 유발하는 역기능도 동시에 가진다. 역기능 중에는 매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물론 당사자 가족의 고통이나 주변 사람들의 슬픔을 넘어 이혼 등 가정파탄으로 이어져 사회 경제적인 손실도 막대하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여론의 힘으로 제정된 이른바 ‘윤창호법’ 중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작년 12월18일부터 시행됐고 도로교통법은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시행된 면허 정지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취소기준은 0.08% 이상이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5년 징역이나 1천만~2천만 원 벌금부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이번 조치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면 때늦은 감도 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지난 27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만1천729명이며 부상자도 113여만 명이 넘는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망자는 연평균 15.2%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연평균 1%에 머물렀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매년 20만 건을 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3회 이상 재범자가 4만 명이 넘고, 2회 이상 적발된 재범률도 4할이 넘기에 상습 음주운전자의 관리방안이 시급하다.

음주운전을 하면 동체시력은 물론 인지판단 능력이 떨어져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전방의 교통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술을 마신다는 자체가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요인이며, 과도한 스트레스가 간접요인으로 작용하고, 음주 후 운전하는 자체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동하여 교통사고로 이어진다. 실제로 단순 음주운전 사고보다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평소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고율이 매우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이내 술이 술을 먹고 급기야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할 정도로 술의 해악을 경계해야 한다. ‘한두 잔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밤늦게까지 과음하는 문화도 변해야 한다.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운전자의 자기관리가 중요하다. 더 이상 음주운전 자체가 본인과 동승자는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마저 망각한 채로 매번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교수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